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년까지 실업급여 8천만원?!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령방법

by 정보의 여왕 2022. 9. 27.
반응형

실업급여를 20년간 누적 수급인을 조사한 결과 23년간 8500만 원을 받은 농어업 종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나 계절성 특수직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사람 이만 이와는 별개로 고용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제일 막막한 게 돈, 생활비임은 누구나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문제입니다. 매월 약간의 보험료를 내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실업급여이기에 이런 뉴스를 보면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급여명세표를 보면 4대보험을 공제후 차액분을 급여로 받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고용보험을 공제후 급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직접적은 혜택을 받는 것은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근무 중 각종 교육,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의 의사와 관련없이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직장을 다시 구하기 전까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 매일 출퇴근하는 상근 근로자에만 적용되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상근 근로자가 아니어도 일용직 근로자 또는 건설장비 운전기사도 포함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가입
  • 실제근무일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적극적 구직활동

실제 근무일이 18개월 이내에 무급휴일을 제외한 180일이 지나는 일수까지입니다. 말하자면 주 5일 근무자이면 일주일 6일을 계산하니 한 달에 26일 이므로 180일 ÷ 26일이므로 약 7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 수급일 수에 충족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즉, 자발적 퇴사 및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으로 많이 합니다.(경영악화 등의 권고사직, 연봉협상 결여 등) 

실업급여는 실직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실직자를 찾아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력서 제출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의 이직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채용후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급여 체불(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근로기준 번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종교, 성별, 신체 장액, 노조활동)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성희롱, 성폭력 등)
  •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폐업 등으로 대량의 인원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및 인원감축으로 인한 희망퇴직 자격으로 이직할 경우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의 간호(부모, 동거인 친족)를 위하여 30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규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재해위험이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업무 종류 전화과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
  • 출산 및 보육, 병역법의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힘들 때 회사의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 및 수급 최대 일자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금여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만 6000원
  • 하한액 : 최저 시급 80% X 8시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

  • 1년 미만 근무자 : 120일
  • 만 50세 이상(or 장애인) 10년 이상 근무자 : 270일

 

실업급여 바뀐 내용

변경전 변경후
온라인 실업인정 및 재취업 활동 1건 1차수급+4차수긊 고용센터 필수 출석
5차수급시 재취업활동 2건(구직활동 2건 or 구직활동 1건+비구직활동 1건)
실업급여 5년동안 3번이상 실업수급자 4차수급시 구직활동 2건

부정수급에 관련하여 현재 5년 내 3회 이상 지급액 최대 50% 감액을 요지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국회제출 상태입니다.


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실직자들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실직자의 나이와 근무 년수에 따라 상한액과 최대 수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직 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사례 없이 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