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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억하기(정기분, 반기분)

by 정보의 여왕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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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받으셨죠? 이젠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알려드릴 테니 달력이나 스마트폰에 일정 체크해두시고 또 받으셔야 죠? 한번 놓치면 10% 손해 보니 매년 5월, 3월, 9월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대분분의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연세가 있으신분들은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요건중 소득은 당연하고 재산요건까지 계산하여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외벌이) 가족인지, 맞벌이 가족인지에 따라 금액 요건이 달라집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금액 상향하였습니다. 상향 금액은 작년에 적용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지원금 지원확대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그리고 재산요건은 가구와 관계없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장려금을 자녀 1명당 8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홀벌이 가족이면서 소득금액이 월평균 260만 원 미만, 1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 최대 285만 원+80만 원=365만 원 지원
  2. 맞벌이 가족이면서 소득금액이 월평균 300만 원 미만, 1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 최대 330만 원+80만 원=410만 원 지원
  3. 1번 2번의 공통조건 재산이 2.4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소득중 상여금도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유선전화 1544-9944 : 유선전화는 상담 대기가 길어 홈텍스나 손 택스를 권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내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우편 안내문 유무 상관없이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가능

모바일 손 택스 신청(스마트폰 앱)

 

신청일 및 지급일

정기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3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신청해본 결과 반기분으로 신청하면 전년도 6월 ~ 12월 소득, 당해 1월~ 6월 소득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워서 저는 5월 정기분으로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지급은 접수한 달 기준으로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고 신고를 하면 10% 차감 지급됨으로 달력에 체크하셔서 놓치지 않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 지원금은 신청은 5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3월과 9월이며 상향된 소득금액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달 3~4개월 후에 생활에 도움 되는 목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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