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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달라진 2023년 연말정산 시기 및 준비서류

by 정보의 여왕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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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환급을,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작을 때는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잘 모르겠고 모르는 걸 할려니 그냥 대충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정산을 하는 2월이 되어서 준비하면 사실 늦습니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 짓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아직 2022년이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미리 준비해둘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1.15~2.15 자료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20~2.29 준비한 자료 회사 제출 및 검토

3.01~03.10 회사 국세청 신고

 

연말정산 미리 준비

연금저축 공제한도 400만 원 → 600만 원 상향

 

신용카드

총 급여 25%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이용액

100만 원→300만 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22.07.01~22.12.31) 40% → 80% 한시적 상향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대중교통 이용액으로 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면 기존에는 3만 원 환급이 가능했지만, 변경 공제율을 적용하면 6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조회 안 되는 자료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을비롯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 장학금 등을 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실 바랍니다.

 

월세액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로 낸 돈의 15%(기존 12%에서 상향)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인 직장인이라면 12% 공제율을 적용받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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