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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요금폭탄 !!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경험하셨거나 들어보신 단어일것입니다. 요금폭탄은 최장거리 운행통행료 부과를 받으신 경우입니다. 고속도로 진입을 일반차로로 진입후,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속도로에서 24시간이상 시간을 보낸경우, 통행권분실한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등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진입한 영업소를 구별하지 못하여 진출영업소 기준으로 가장 먼거리를 출발점으로 잡고 최단경로로 통행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과도한 통행료가 부과되었을때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1. 도착지 톨게이트 영업소 방문하여 정산하기
-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이 꺼졌거나 오작동으로 인한 정보입증이 가능한경우
-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이 하이패스 차로 통과후 진입정보 입증이 가능한 경우
- 출발지에서 일반차로로 진입후 도착지에서 하이패스차로로 진출한 경우
당일 직접 톨게이트 영업소에 방문하시면 바로 정산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2. 사건발생후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하기
- 고속도로 통과 당일이 아닌경우
- 통행권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하이패스 단말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진입정보확인이 불가능한경우
① 진입정보 증빙자료제출
톨게이트 진입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진입영업소 주변 사용 영수증, 블랙박스 내역,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혹은 동일구간 반복이용 내역등을 제출하여 증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② 운행사실 확인서 작성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1년 1회, 하이패스단말기 부착차량은 1년 2회까지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하이패스요금폭탄에 대처할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방문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로 전화하여 양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고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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