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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 계좌종류 및 수령방법

by 정보의 여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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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금과 관련하여 " 퇴직연금 계좌 종류 및 수령방법 "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연속근무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외의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매월 일정 금액을 보관 또는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지급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 회사의 폐업 등으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운용을 직접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회사의 폐업과 관계없이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1) DB (확정급여형) 계좌

회사에서 적립하여주는 금액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투자를 할 수있는 상품이므로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험도는 감수하여야 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2) DC (확정기여형) 계좌

회사에서 적립하여주는 퇴직금을 투자하지 않고 적립만 받는 퇴직금 수령계좌만의 역할을 하는 계좌입니다.

3) IRP (개인형) 계좌

퇴직연금 IRP 계좌는 퇴직시 DB형과 DC형의 계좌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자신에게 적립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IRP 계좌의 제일 큰 장점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매월 10만원씩 적립 시에는 120만 원 x 16.5%=198,000원 세금환급이 가능하며, 연 최대 700만 원 적립 시 700만 원 X 16.5%= 1,155,000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후 중도해지 시 공제 세금보다 큰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중도해지보다는 투자운영으로 인하여 연금수령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증

 

2.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가입한 상품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을수도 있고 일시금형태로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을 납부하게 되는데,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퇴직 전 수령방법

①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중도인출 사유 서류를 제출하고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DC형은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③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시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인 전세나 임차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입자, 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담할 경우
  •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2) 퇴직 후 수령방법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DB형과 DC형은 모두 퇴직연금 IRP계좌로 일괄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퇴직금은 일시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기 위한 제도이지만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지 부족으로 인하여 가입조차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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