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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알고 싶으신가요? 건강보험료 이중납부나 착오 납부된 경우 또는 감액조정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납부할 보험료에서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낼 금액에서 충당되기도 하고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신청은 건강보험료는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환급받는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 신청사이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 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2. 환급금 신청하기
개인은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일경우 인터넷사이트 및 고객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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