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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종합부동산세 경감혜택(1세대 1주택자) + 적용특례신청 안내

by 정보의 여왕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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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종부세개편
1세대1주택종부세개편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에 관련하여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는 모두 내야 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 발의된 2022년 종합 주동 산세 개편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① 주택기준 6억 이상 (1세대 1 주택자 11억)이 기준이며 올해말 국회 회의에서 11억을 14억으로 상향 개정안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②종합합산토지 5억이상, ③별도합산토지 80억 초과 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수 제외 요건

  • 일시적 2 주택자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기존에 다주택자로 산정되면 최고 6% 세율로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0.6%~3.0%의 세율로 적용받을 수 종합부동산세의 현재 시점으로 2 주택자이여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① 일시적 2주택자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구입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② 상속주택 : 공사지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이면서 지분이 40% 이하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③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1 주택자 + 공시지가 3억 이하 + 주거지 요건 충족 모두 해당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유예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될 경우 주택 처분 시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유예기간 동안 종부세액 이자 그대로 부과)
1 주택자
만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보유
소득 총액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종합부동산 세액 100만 원 이상인 납세자

종합부 동세 적용 특례신청
이번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종합부동산 대상 확인하여 해당되는 분들은 특례신청을 하시면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09.16 ~ 2022.09.30
특례 해당자 : ①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 ②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장기보유자


결론적으로 이번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제외 주택수요 건(일시적 2 주택자, 상속주택소유자,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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