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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방권 전면해제 조정안

by 정보의 여왕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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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지역해제
부동산규제지역해제

정부는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51차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 위원 해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종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곡선을 탄 지금 부동산 거래에 마음 졸이신 분들에게 한시름 놓는 좋은 소식입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금년까지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금리 상승 등으로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음을 문제 인식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하락폭이 대폭 확대 및 미분양 증가의 문제점 해결로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 분석한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의 해제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효력 발생일자 : 2022.09.26 (월)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 내용

 

<지방권>

이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역시중 부산 전 지역, 광주 전지역, 대전 전지역, 대구 수성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의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지되며 세종시의 투기과열지역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래도 유지됩니다.

 

<수도권>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현행 유지되며, 인천 투기과열지역인 연수동 남동서는 해제, 조정대상 인천 전역 또한 조정대상은 유지됩니다. 단 영종도 일부 지역은 해제됩니다. 경기도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번에 해제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효과

 

<투기과열지구>

가계대출 ∙LTV ; 9억원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아파트 0%
*서민 실수요자 : 6억원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20%p 우대)
∙DTI : 40%
*서민 실수요자 : 60% (최대20%p 우대)
∙중도금 대출발급요건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 주택신규구입용 주담대 금지(LTV 0%)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금지
∙주택임대법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이상
∙민간임대매매업(신규) 기금융자 중단
전매재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중 짧은 기간) ▶100실이상 오피스텔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이하 100%,85㎡초과 50%)
∙재당첨 제한(10년)
∙분양가격 9억원 초과주택 특별공급제한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운선 분양
▶ (100실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 (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정비사업 준양주택 재당첨재한(5년)
기타 ∙주택 쥐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 증빙자료제출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LTV ; 9억원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 실수요자 : 5억원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20%p 우대)
∙DTI : 50%
*서민 실수요자 : 60% (최대10%p 우대)
∙중도금 대출발급요건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 주택신규구입용 주담대 금지(LTV 0%)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금지
∙주택임대법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이상
세재 ∙2주택자 이상자 특별세 중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3주택+30%p)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과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2년이내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재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중 짧은 기간) ▶100실이상 오피스텔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이하 75%,85㎡초과 30%)
∙재당첨 제한(7년)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운선 분양
▶ (100실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 (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기타 ∙주택 쥐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종전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있어서 각종 대출규제(대출한도) 및 담보대출과 세금, 청약의 높은 청약규제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에 상당히 부담이 이 되었던 부분이 금번 규제지역 해제로 인하여 작은 숨통이 트일예정이지만 워낙 거래량 및 부동산 시장의 절벽 거래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자와 달리 실거래자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할 것이라 감히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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