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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2022년 8월 26일 지급확정!!

by 정보의 여왕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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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안내

지난 5월 국세청에서 신청받은 2021년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분 2조 8604억 원을 법정기한 2022년 9월 말을 앞당겨 2022.08.26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어려음을 지원코자 지급 시점을 한 달 이상 앞당겼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마이너스 근로소득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돌려준다고 해서 일 것입니다. 

  1인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인정금액 연 2200만원이하 연3200만원이하 연 3800만원이하

* 공통조건 : 주택과 자동차 자산이 2억원이하

* 최대 연간 30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제도

 

* 장려금은 2022.08.26일 미리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혹시 아직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세청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우체국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미신청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 택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니 반드시 신청하면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4개월 이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시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2022년 8월 26일 지급 확정!! "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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