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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세청에서 신청받은 2021년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분 2조 8604억 원을 법정기한 2022년 9월 말을 앞당겨 2022.08.26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어려음을 지원코자 지급 시점을 한 달 이상 앞당겼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마이너스 근로소득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돌려준다고 해서 일 것입니다.
1인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인정금액 | 연 2200만원이하 | 연3200만원이하 | 연 3800만원이하 |
* 공통조건 : 주택과 자동차 자산이 2억원이하
* 최대 연간 30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제도
* 장려금은 2022.08.26일 미리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혹시 아직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세청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우체국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미신청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 택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니 반드시 신청하면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4개월 이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시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2022년 8월 26일 지급 확정!! "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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