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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놓치면 손해! 너두 청년월세지원금 월 20만원씩 12개월 받을수 있어!!

by 정보의 여왕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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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출처: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저소득 독립청년(만 19세~만 34세 청년)에게 최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부터 모의계산까지 두루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알아보기
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2. 지원대상 및 기준
3. 지원금액 및 지원 제한
4.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5. 모의계산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 안전대 책중 전국의 만 1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실시하여 지난 2022.08.22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기준

  • 연령요건 : 만 19~34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금액 조건 :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또는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과 부모 가구(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 충족 시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이하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포함)

*원가구 : 청년 가구와 부모만 포함

■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 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 가구: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지원금액 및 지원 제한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 지원 중지: 군 입대, 외국 체류(90일 이상), 부모 합가, 제출 후 변경 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지원 거부 등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정부 주거비 지원대상자,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2촌 이내 혈족이 주택 임차자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 신청 및 지급시기 : 22.08.22부터 1년가 수시 신청, 1달 소급 지급
  • 온라인 신청방법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차체
  • 구비서류 : 
➊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➋ 추가 서류
-  하숙집: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또는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 입실 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  회사 기숙사: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모의계산

 

 

마이홈포털

페이지 이동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URL 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시, 아래 사이트에서도 청년월세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www.myhome.go.kr

 

 


 

이상으로 "놓치면 손해! 너도 청년 월세지원금 월 20만 원씩 12개월 받을 수 있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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