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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추석선물 청탁금지법관련 제공할수 있는 선물금액 10만원을 30일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by 정보의 여왕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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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면 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후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에 있어 금액이 5만 원(농수산물 가공품 10만 원)입니다.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하여 명절 때이면 선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아니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추석선물 청탁 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선물 지급 일시적 금액상한!!

  • 기간 : 2022.08.17(수) ~ 2022.09.15(목) 30일간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 해당 품목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 금액 : 10만 원 → 20만 원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 원까지 가능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였습니다. 지난 설날에도 상환되었는데 이번 추석 때에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탁 금지법

  • 목적 : 부정청탁, 금품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적용대상 : 공공기관 종사자, 공직자, 공무수행인

청탁금지법 대상
청탁금지법 대상

 

부정청탁 금지

<제재 내용>

제재대상 제재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지자등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예외사유>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3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3.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4.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지 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수수금지

<제제 내용>

제재대상 제재종류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단, 화환 조화는 10만 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

 


추석명절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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