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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면 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후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에 있어 금액이 5만 원(농수산물 가공품 10만 원)입니다.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하여 명절 때이면 선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아니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추석선물 청탁 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선물 지급 일시적 금액상한!!
- 기간 : 2022.08.17(수) ~ 2022.09.15(목) 30일간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 해당 품목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 금액 : 10만 원 → 20만 원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 원까지 가능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였습니다. 지난 설날에도 상환되었는데 이번 추석 때에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탁 금지법
- 목적 : 부정청탁, 금품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적용대상 : 공공기관 종사자, 공직자, 공무수행인
부정청탁 금지
<제재 내용>
제재대상 | 제재종류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지자등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3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지 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수수금지
<제제 내용>
제재대상 | 제재종류 |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 |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단, 화환 조화는 10만 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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