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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년 0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환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50%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사업중단이나 실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에 직장에서 50% 지원되던 금액이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므로 연금보험료가 상당히 부담되는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대부분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을 다시 구하기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납부유예를 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국민연금수령 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납부 재개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휴직. 사업중단인 경우에 한함 *2022.07.01이후 납부 재개한 경우에 한함 |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 |
지원기간 | 생애최대 12개월 |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 납부예외 :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되었을 때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보험기간산출 X)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본인방문신청(신분증지참) *유선신청불가 |
지원방법 | 지원금액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후, 완납시 지원 |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이상으로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환 가입자 연금보험료 보험료 50%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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