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저소득 독립청년(만 19세~만 34세 청년)에게 최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부터 모의계산까지 두루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알아보기
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2. 지원대상 및 기준
3. 지원금액 및 지원 제한
4.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5. 모의계산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 안전대 책중 전국의 만 1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실시하여 지난 2022.08.22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기준
- 연령요건 : 만 19~34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금액 조건 :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또는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과 부모 가구(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 충족 시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포함)
*원가구 : 청년 가구와 부모만 포함
■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 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 가구: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지원금액 및 지원 제한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 지원 중지: 군 입대, 외국 체류(90일 이상), 부모 합가, 제출 후 변경 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지원 거부 등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정부 주거비 지원대상자,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2촌 이내 혈족이 주택 임차자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 신청 및 지급시기 : 22.08.22부터 1년가 수시 신청, 1달 소급 지급
- 온라인 신청방법 :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차체
- 구비서류 :
➊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➋ 추가 서류
- 하숙집: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또는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 입실 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 회사 기숙사: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모의계산
마이홈포털
페이지 이동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URL 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시, 아래 사이트에서도 청년월세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www.myhome.go.kr
이상으로 "놓치면 손해! 너도 청년 월세지원금 월 20만 원씩 12개월 받을 수 있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인감관리통합엑셀양식(사용인감인출대장, 인감증명서사용대장, 정부화일표지포함) (0) | 2022.08.29 |
---|---|
법인사업자 건설업 사용인감계 및 일반사용 사용인감계 한글 양식 무료공유 (0) | 2022.08.29 |
대한민국 7일간의 동행축제(동행세일,상생복권행사)에 참가해보세요!! (0) | 2022.08.29 |
대한민국 2021년 라면판매순위 & 매운라면순위(스코빌순위) (0) | 2022.08.27 |
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2022년 8월 26일 지급확정!! (0) | 2022.08.25 |
아시아 최초 골최다득점 골든부츠수상 기념 금메달, 한국조폐공사 구매사전신청(8/24-8/26) (0) | 2022.08.25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환가입자 연금보험료 보험료 50% 지원혜택 놓치지 마세요 (0) | 2022.08.21 |
2022년 추석선물 청탁금지법관련 제공할수 있는 선물금액 10만원을 30일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0) | 2022.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