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세사기 제대로 알고 피하는 필살기 -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by 정보의 여왕 2022. 9. 15.
반응형

 

전입세대열람원발급

주택을 매매, 전월세 계약, 경매 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는 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거주자와의 관계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전입세대 열람원은 전입신고 등록이 된 주소지에 누가 어떤 가족과 함께 언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를 보는 서류입니다. 거주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서류를 민원 24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불행히도 이서류는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직접 거주지 관청으로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열람 신청 시 구비서류는 뭘까요?(대리인 신청 유무)

그러면 경매 참여자, 건물(주택) 매수인, 전월세 계약자 및 세입자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신청자가 위 항목의 이해관계인 본인이 여야 하며,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공통 준비물이며, 만약 대리인을 지명할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매 참여자 : 신문 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건물(주택) 매수인 : 매매계약서

전월세 계약자 및 세입자 : 임대계약서

매수 및 임대 예정자 역시 계약 전 열람은 가능하나, 매도자 즉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신분증과 매수 및 임대 예정자 신분증,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방문 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