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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제대로 알고 피하는 필살기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공유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by 정보의 여왕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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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무료공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무료공유

 

전세사기 제대로 알고 피하는 방법을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에서 만들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대란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는 있나 봅니다. 우리가 부동산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공유한 이양식으로 작성 요구하여도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법무부 자료를 미리 숙지하시고 비교해가면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이제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사무실 직원을 너무 믿고 의지하시는 것은 가끔 흔히 말하는 "호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깐깐하게 하네"라는 말을 듣는 건 그 순간뿐입니다. 건물주라고 집주인이라고 갑질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하셔야 하겠지만, 한번 계약하고 입주하고 나면 적게는 1년 길게는 보통 5년까지도 살아야 하는 보금자리를 함부로 계약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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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공시한 이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전 체크사항인 집주인의 체납세액, 선순위 확정일자 등이 명확하게 기재하게끔 되어있어 기피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빈칸이 없이 모두 작성이 되었다면 작지만 최선의 방법을 취해보자는 것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기로한 날짜 이틀 후에 임대인이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약 내용은 법무부에서 예시적으로 작성되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필수로 기재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확실히 해두어야 마음이 놓일 테니 말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만약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시에는 2020년 11월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함에 당할것이는 생각이 만연하지만 알아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상담전화번호는 1644-5599로 상담시간은 평일 9:00-17:00입니다. 상담 사이트 https://adrhome.reb.or.kr/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LH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adrhome.reb.or.kr

에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시니 겁부터 내시지 마시고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서로 윈윈 하는 관계라 생각됩니다.

물론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조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은 10,000원이며 최대 10억 원 이상이면 100,000원이 발생합니다. 혹시 10만 원이 아까워 10억 원을 손해 보시지 않으시겠죠. 혹시 모르니 전월세 계약하시고 계약서 아래나 위쪽에 살짝 메모해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세사기도 당하지 않으면서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로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유지하시는 것이겠지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당하지도당하다더라도 손해를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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