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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똑띠 단디 해라 - 2022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by 정보의 여왕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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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면서도 매년 몰라 헤매고 시간에 떠밀리듯 제출해버렸던 연말정산이 있거나, 내 옆에 앉은 김사원 또는 김 과장이 더 많이 받아가서 배 아프신 분들 이번에는 연말정산 제대로 확실히 챙겨서 내가 낸 세금 확실히 받아볼까요?

 

2022년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금 지급일
  • 환급금 조회방법
  •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 15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일 년 중 제일 기다려지는 날일 것입니다. 바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날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는 일 년 12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일부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정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이 노동의 댓가로 받는 것을 대부분 근로 급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주급의 계념보다 월급으로 그 노동의 대가를 받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공제를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통장으로 붙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간이세액으로 계산된 원청 세액의 근로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 수령 금여 = 근로계약 월급여액 - 보험료(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 원청세액(근로소득세+주민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급여수령받을때 공제되는 간이세액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를 연말 기준으로 급여 및 부양가족, 지출비용 등을 계산되어 확정되는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하였으면 환급 그리고 적게 납부되었다면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달 근로를 통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금 지급일

 

1. 연말정산 신고일

매년 1월 15일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접속한 후 연말정산내역을 조회 및 간단한 정보 입력하여 회사로 파일 전송 또는 출력물을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파일을 집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2. 연말정산 결과확인

매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 정리 신고한 연말정산자료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금액을 근로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지급일

매년 3월 급여 지급일에 2월 급여지급 시 연말정산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분은 추가 입금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후 지급합니다.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신고된 연말정산 신청서를 기반으로 근로자는 홈택스 및 손 택스 어플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총액 및 납부한 세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면 감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전산환급금조회방법
연말전산환급금조회방법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사이트 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전 근무지 원청징수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고 만약 연말정산을 현 근무지에서 해야할경우는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파일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는 해당 월을 입사 월의 기준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연말정산자료제공을 영수증 등을 발급한 기관에서도 전산상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으로 반드시 공제받을 금액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동일한지는 근로자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받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입력할 때 "국세청 외 자료"란에 누락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연금저축 및 IRP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기

2. 혼인신고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3. 월세 공제를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하기

4. 장기치료의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기

5. 안 입는 옷, 물건, 책들은 연말 전까지 기부하여 기부증 영수증 받기

6. 안경 및 렌즈 구입비 영수증 미리 체크해서 발급받기

7.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8.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보다 많이 사용하기

9. 연말 가족과 함께 공연 관람이나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기

10. 12월 말 고가의 물품은 내년 1월로 미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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