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실수로 보낸 내돈 돌리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정보의 여왕 2022. 12. 22.
반응형

 

 

착오송금반환제도
착오송금반환제도

실수라기에는 골치 아픈 착오송금!! 만약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 네 있습니다. 실수로 보낸 돈도 이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에 알아볼까 합니다. 직접창구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편 이체를 하면서부터 송금실수가 잦아짐에 따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붙여진 저에게도 가끔은 이런 실수를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내가 만약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위험한 실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착오송금을 안 시점부터 다시 되돌려 받을 시간까지 하루에 10년씩은 늙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매사 조심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실수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예금자보험법 " 시행으로 인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생김으로 인해 우리가 견뎌야 할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액이었다면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했던 착오송금이 최근에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오송금한 금액을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을 하면 착오송금자가 해야 할 일을 예금보험공사가 송금금액을 받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안내나 지급명령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금액회수가 가능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착오송금 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수취인 즉, 입금받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간혹 부당이익을 취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법원을 드나들며 싸우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점에 있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6개월이 걸린 것을 2개월가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무지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내가 착오송금을 알았을 때 이체한 금융회사에 자진반환 요청을 우선요청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착오송금반환신청

제가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는 국민은행을 예를 들어보면 "다른 금융 착오송금 반환신청"이란 메뉴가 조회버튼아래에 존재하여 바로 요청할 수도 있고 은행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에 요청하게 되면 관할지점으로 연락이 가게 되고 은행에서는 이체받은 사람의 은행으로 연결되어 직접 수령인에게 송금반환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직접요청
착오송금직접요청후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1.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발생신고

2. 송금한 금융회사에서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3.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요청

4. 수취인 동의 시 착오송금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처리

 

 

만약, 수령인이 안내를 무시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단계에 돌입하여야 합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환지원신청
반환지원신청절차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1. 금융회사를 통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금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2. 예금보험공사 부당이익 반화채권 매입

3.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 반환안내 및 회수

4.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5.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에서 비용공세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처리

 

 

 

신청서류

신청방법은 예금보험공사 사이트(www.kdic.or.kr)에 온라인접수와 직접방문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등에서 발급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이체확인증등 이체 관련 증빙자료(송금계좌정보, 수취계자정보, 송금일시등이 표시된 자료)를 스캔 또는 문서화하여 파일업로드하면 됩니다.

 

직접방분시 본인이 직접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방문 시 본인 확인가능한 신분증 및 금융이체확인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셔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서등을 작성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착오송금반환절차3

 

공제되는 금액

  • 우편, 문자메시지 등 안내 통지비용
  • 착오송금인 및 착오송금 수취인 관련 정보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인지대, 송달료등 법적절차비용
  • 착오송금 수취인의 착오송금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채권추심 위탁 수수료등 각종 수수료
  • 기타 관련 인건비 외

 

착오송금 반환금 반환되는 기간

보통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확인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보통 신청 접수일부터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단.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 다면 강제집행등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때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사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급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대상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발생 시에는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구제가능합니다.

 

또한 반환지원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 또는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3.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된 경우
  4. 착오송금 수취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5.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인 경우
  6.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이거나 강제집행,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