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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푸르밀은 신동환 대표이사 명의로 모든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지만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이메일을 보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푸르밀은 사업 종료 50일 전까지는 해고를 통보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하게 됐다. 정리해고 대상의 임직원 400명가량은 정리해고일 11월 30일 시점으로 해고가 된다.
푸르밀의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는 LG생활건강에 9월 초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지만 결국 협상이 불발됨에 따른 것이다. 2018년부터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LG생활건강의 인수 철회 결정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준호 회장의 둘째 아들인 신동환 대표이사가 2018년 취임 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이어져 2018년 15억 원, 2019년 88억 원, 2020년 113억 원, 2021년 123억 원 등으로 계속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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