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형태 | 총소득 기준 (2023년 기준) |
단독가구 | 4~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 4~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600~3,800만 원 이하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소득 300만 원 이하) 또는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초과 시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총소득이 3,2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이 기준 범위 내에 있더라도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소득이 기준 범위 내에 있더라도, 소득 금액이 증가할수록 지급 금액은 줄어듭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지고, 소득이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 지급 금액은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4. 소득 기준 초과 예시
- 단독가구의 신청자가 연 소득 2,500만 원인 경우 → 지급 불가 (2,200만 원 초과).
- 홑벌이가구의 신청자가 연 소득 3,500만 원인 경우 → 지급 불가 (3,200만 원 초과).
- 맞벌이가구의 신청자가 연 소득 4,000만 원인 경우 → 지급 불가 (3,800만 원 초과).
5. 소득 확인 방법
본인의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확인.
- 기타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포함.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조회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 12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 범위 내에 있더라도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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