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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배우자가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정보의 여왕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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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 또는 "단일 가구"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 형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가구 형태로 분류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얻고 있는 경우.
  • 단일 가구: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2) 소득 기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맞벌이 가구: 가구의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일 가구: 가구의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가구 전체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의 총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시 주의사항

  • 배우자 정보 입력 필수: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 포함 계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이를 가구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더 높은 소득 기준 적용: 맞벌이 가구는 단일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높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다음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론

배우자가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 형태(맞벌이 또는 단일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본인의 상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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