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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by 정보의 여왕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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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소득 보조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자격 조건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독신으로 혼자 생활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 포함됩니다.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이자, 배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5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소득 계산 방법:

  • 근로 소득: 직장에서 받은 월급, 상여금 등
  • 사업 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소득
  •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 금액이 많아지며, 소득이 기준 상한선에 가까워질수록 지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가구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토지, 예금, 보험,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2025년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이하: 신청 가능
  • 1억 6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이하: 지급 금액 축소
  • 2억 4천만 원 초과: 신청 불가능

 

기타 조건

(1) 근로, 사업, 또는 기타 소득이 있어야 함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는 가능)
  • 신청 연도에 다른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기준으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

예시로 보는 자격 조건

(1) 단독 가구의 예:

  • 1인 가구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 신청 가능.
  • 연간 소득이 2,500만 원일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능.

(2) 홑벌이 가구의 예: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이고, 재산이 2억 원일 경우 신청 가능.
  • 재산이 2억 5천만 원일 경우 재산 기준 초과로 신청 불가능.

(3) 맞벌이 가구의 예:

  • 배우자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로 연간 소득 합계가 3,8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8천만 원일 경우 신청 가능.
  • 연간 소득 합계가 4,200만 원일 경우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 불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항목 조건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단독: 2,400만 원 미만, 홑벌이: 3,500만 원 미만, 맞벌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이하 (1억 6천만 원 초과 시 지급 금액 축소)
기타 조건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있어야 함.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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