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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같이 가자 ! 댕댕아 - 반려동물 명절 동반 대중교통 이용방법

by 정보의 여왕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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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대중교통이용방법
반려동물대중교통이용방법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죠?  사실 아이들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모든 가족이 집을 비웠을 때 홀로 있을 강아지 또는 고양이들이 외로울 것 같아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저의 잠깐의 행복으로 아이들을 외롭게 만드는 건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해서요. 많은 시간을 비워야 하는 명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설 그리고 추석 명절만 되면 고향에 가야되는데 나의 반려동물만 집에 두고 갈 수도 없고 자가차량이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반려동물도 명절 때 동반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중교통목록
대중교통목록


반려동물과 이용가능 대중교통

  • 코레일(KTX,무궁화호,새마을호) & SRT 
  • 국내선 비행기
  • 고속버스 
  • 시내/시외버스
  • 지하철
  • 택시
  • 대중교통이용시 지켜야 하는 에티켓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할수있을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에 의하면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지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방상자 즉, 반려동물 케이지를 이용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3항 별표4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그러므로 애완동물인 강아지와 고양이를 다른 승객의 피해를 주지 않은 조건으로 대중교통 동반탑승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중교통별 전용운반상자의 크기 및 무게 등등의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탑승전 미리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대한민국 기차는 크게 코레일과 SRT로 나눠집니다.

 

우선,  모든 반려동물은 공통적으로 광견병등 주요 질병 예방접종을 증명할 증명서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등의 소형동물을 지칭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투견, 맹금류, 뱀등은 동반탑승 자체가 불가합니다.

 

동반탑승이 가능한 마릿수는 코레일은 최대 2마리까지이며 1 탑승객 1 이동장을 가지고 탑승하여야하보니다. 이에 반해 SRT는 탑승마릿수를 제한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장(케이지)의 크기와 무게는 SRT는 높이 25cm X 가로 60cm X 세로 30cm, 이동장의 무게와 동물의 무게의 합니 10kg 이하여야 합니다. KTX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SRT에서 제시한 조건이라면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지정좌석은 성인요금으로 결제 시 이용할 수 있으며 SRT는 지정좌석은 없습니다.

 

 

국내선 비행기

우선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탑승방법으로는 기내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탑승하는 방법이 있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단독 화물칸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공사별로 사전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항공 반려견 동반탑승 안내

 

반려동물 동반 승객

반려동물과 항공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목적지 국가의 반입 규정, 운송 요금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koreanair.com

 

 

2. 아시아나항공 반려견 동반탑승안내

 

반려동물 동반│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www.flyasiana.com

 

고속버스 

반려동물 탑승가능 고속버스회사는 "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소속된 고속버스회사만 가능합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www.bus.or.kr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금호속리산고속

중앙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코리아와이드경북

충남고속

 

크기는 가로 50cm X 세로 40cm X 높이 20cm, 무게는 케이지포함 동물무게 10kg 이내여야 합니다.

 

 

시내/시외버스

  1.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가능
  2.  1인당 크기는 가로 50cm X 세로 40cm X 높이 20cm, 무게 는 케이지포함 동물무게 10kg 이내

 

지하철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지하철은 탑승금지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반려동물 중 크기가 작고 전용 케이지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위의 대중교통수단처럼 전용이동 케이지나 켄넬에 넣을 경우 탑승이 가능하나 사체나 택시 기나 또는 다음에 승차할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택시기사님으로 부터 승차거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교통에티켓
대중교통에티켓

대중교통이용 시 지켜야하는 에티켓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용시 반려견을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에티켓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할 사항은 대중교통이동 전 예방접종등을 마치고 필요서류를 챙겨, 전용 케이지나 켄델을 이용해 주세요. 또한  역이나 열차 안에서는 케이지를 열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 지정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케이지는 좌석아래에 놓아주시고,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필수 에티켓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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