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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2022년이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새해 달력도 준비해야 하는 12월 말입니다. 늘 그렇듯 달력에서 제일 먼저 빨간 날을 체크하다 보니 제일 첫 장의 설날이 눈에 띕니다. 월급을 제외한 2023년 물가상승률이 5%대에 육박하기에 설날 명절 선물 걱정도 앞서기도 합니다. 명절 선물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김영란법을 찾아보게 되는데 오늘은 2023년 설난 명절 선물 상한선 그리고 김영란법 예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물 및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물인 경우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이지만 농수산물 가공공 품은 10만 원, 경조사비로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5만 원이며, 화환이나 조화로 제공할 경우 10만 원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추석을 기준으로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상한선이 일시적으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던 점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다가오는 설날 선물을 농수산물 가공품으로 하실 경우 2022년 추석 때와 동일하게 20만 원으로 유예될 것으로 감히 추측해봅니다.
김영란법 예외 되는 사례
-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위로 및 격력 포상 형태의 금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정하는 금품
- 정당한 권원으로 의형 제공되는 금품
- 친족 가족이 제공하는 금품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 및 재산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직무 관련으로 공식적으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을 제공하는 교통 및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똘똘하게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몇 자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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