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및 소규모 소매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고 환경부에서 밝혔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시행일자
2019년 슈퍼마켓과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이후 첫 확대초치로써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을 포함한 소규모 소매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물론 적용대상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함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자율 개선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 환경부 발표 내용입니다.
사용제한 품목 및 규제내용
일회용품 | 대상업종 | 현재 | 11월 24일이후 |
종이컵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규정없음 | 매장내 사용금지 |
플라스틱빨대,일회용 막대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규정없음 | 매장내 사용금지 |
비닐봉지 | 종합소매점 | 무상판매금지 | 사용금지 |
음식 및 주점 | 규정없음 | 무상판매금지 | |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 체육시설 | 무상판매금지 | 사용금지 |
우산비닐 | 우산비닐 | 규정없음 | 사용금지 |
1. 종이컵 외
실질적으로 매장 내에서 사용은 금지되지만, 매장에서 구입 후 외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음료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회용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자판기의 종이컵 사용은 허용됩니다.
2. 비닐봉지 외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쇼핑백은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2022년 11월 24일 이후에는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등도 사용 금지됩니다.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에서는 무상 제공하던 비닐봉지를 이제는 유상판매를 해야 합니다. 단, 배달앱을 통한 배달 주문 및 픽업 주문에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3. 우산 비닐 및 일회용 응원용품
비가 올 때 매장에 물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위해 제공되던 우산 비닐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현재는 우산 비닐을 찾아보기 힘들기는 합니다. 대신에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우산 물기를 털어주는 기계를 본적이 많은데 영세업자 등은 코로나 이후로 힘든데 이런 규제를 시행 전 물기를 털어주는 기계를 무산 지원 또는 일부 금액 지원으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등에서 응원도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소재 막대풍선, 비닐 방석도 규제대상입니다. 비닐 방석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응원용품은 일회용이 아닌 경우가 대분분인데 규제대상이라 하니 조금 너무한다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계도기간
환경부는 확대 시행 방안데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방침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자발적인 참여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행동 변화 유도형" 캠페인
1.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여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한다.
2. 온라인 및 배달앱 그리고 무인 주문기(키오스)에서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결론적으로 2022년 11월 24일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하여 사용금지 규제가 확대되며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일회용품 제공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로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에 같이 동참하여 좀 더 나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자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현장의 불편함까지도 꼼꼼히 살피어 소비자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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