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오늘은 생애주기별 혜택 중에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코로나와 경제 침체로 점점 어두워지는 사회에서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생애주기별 혜택
- 영유아지원
- 아동 및 청소년 지원
- 청년지원
- 중장년 지원
- 어르신 지원
영유아 지원 혜택
1. 부모 급여
조건
신설되는 혜택인데요 늘어만 가는 양육비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 급여가 신설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그리고 맞벌이 부모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된 제도로써 만 0세~만 1세(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모의 재정상태 등을 자격을 두지 않으며 아동의 나이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2022년도에 신설되었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행시기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급여 금액
시행연도 | 나이(개월수) | 급여금액 |
2023년도 | 만 0세 (0~11개월) | 70만원 |
만 1세 (12~23개월) | 35만원 | |
2024년도 | 만 0세 (0~11개월) | 100만원 |
만 1세 (12~23개월) | 50만원 |
2023년도에는 70만 원 / 35만 원을 2024년도에는 100만 원 / 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태어났어도 만 0세부터 적용이 가능하여도 정부에서도 밝혔으니 아동의 개월 수가 해당된다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2. 바우처 지원 수준 상향
2022년 바우처 지원금액이 기저귀 월 6만 4천 원이던 것이 2023년은 8만 원으로 상향되며, 조제분유는 2022년 기준 월 8만 6천 원의 금액이 2023년에는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모든 물가가 2배 이상 오른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가계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실 거라 믿습니다.
3. 한부모가정 양육비 대상 확대
지원조건
요즘 이혼가정 등의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둘에서 하나의 수입으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2023년 정부에서는 월 20만 원 양육비를 지원해왔었습니다. 중위소득 52%에 해당되는 가정에 한해서였습니다. 이번 2023년부터는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도 6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인정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30%)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23,748 | 3,591,642 |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기준 중위소득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고 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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