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가이드만 따라 하면 검사 준비부터 합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와 꿀팁을 담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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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확인
배기량 기준
배기량 기준
- 50cc 이상: 50cc 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엔진 크기가 50cc를 초과한다면, 예외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50cc 미만: 50cc 미만의 경형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안전을 위해 자율적인 점검을 권장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소형 이륜자동차 (50cc ~ 260cc)
- 최초 검사: 제작/신고 후 3년이 되는 해에 첫 검사를 받습니다.
- 정기 검사: 최초 검사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예: 2023년에 제작/신고된 경우, 2026년에 첫 검사, 2028년에 두 번째 검사)
최초 검사 시기
신규 등록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등록했다면,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최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고 구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의 검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기간
- 검사 유효기간 확인: 이륜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검사 주기
소형/중형 이륜자동차 (50cc ~ 260cc)
최초 검사 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대형 이륜자동차 (260cc 초과)
- 최초 검사: 신규 등록 후 2년이 되는 해에 첫 검사를 받습니다.
- 정기 검사: 최초 검사 이후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예: 2023년에 신규 등록한 경우, 2025년에 첫 검사, 2026년에 두 번째 검사)
검사 유효기간 확인
- 이륜자동차 등록증: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https://www.cyberts.kr)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림 서비스: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사 안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이 다가올 때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cyberts.kr
추가 확인 사항
- 전기 이륜자동차: 전기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단, 배출가스 검사는 제외)
- 튜닝: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은 검사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전,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 및 기준
-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번호판 등 이륜자동차의 정보가 등록원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배출가스 검사: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025년에는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음 검사: 경적음, 배기 소음 등 소음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초과에 유의하세요.)
- 등화장치 검사: 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번호등 등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동장치 검사: 앞/뒤 브레이크 제동력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차체 및 구조 검사: 차체 프레임, 핸들, 타이어, 휠 등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준비
- 사전 점검: 검사 전, 가까운 정비소에서 이륜자동차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소음 관련 항목은 전문 장비가 필요하므로, 정비소 점검을 권장합니다.)
- 필수 서류 준비: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 당일 유효해야 함)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형 15,000원, 중형 20,000원, 대형 25,000원 예상)
- 예약: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https://www.cyberts.kr) 또는 전화(1577-0990)를 통해 검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cyberts.kr
검사 절차
- 접수: 예약 확인 후,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검사: 검사원이 이륜자동차의 동일성, 배출가스, 소음, 등화장치, 제동장치, 차체 및 구조 등을 검사합니다.
- 결과 확인: 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검사 합격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불합격 시에는 재검사 기간(1개월 이내) 내에 불합격 항목을 수리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시 대처 방법
- 재검사: 불합격 항목을 수리하고, 재검사 기간(1개월 이내)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 검사 수수료의 50%입니다.)
- 이의 신청: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신청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 사항 및 유의 사항
- 배출가스 기준 강화: 2025년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정비소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받고, 필요시 정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예약 확대: 교통안전공단은 온라인 검사 예약 시스템을 확대하여, 더욱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불법 튜닝 단속 강화: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검사 전,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검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20만 원)
Q: 검사 대행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불법 대행업체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전기 이륜자동차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전기 이륜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단, 배출가스 검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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