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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신청 기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2024년 1월 14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분을 1회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이전에 이미 납부한 2024년 4, 5, 6월분 임대료에 한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입니다.
- 지원금 지급 시기는 2024년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출 서류
-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42-380-30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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