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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 재입국 규정 - 비자종류 부터 체류목적까지 일괄정리

by 정보의 여왕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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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재입국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한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때 적용되는 규정은 비자 종류, 국적, 그리고 체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맞는 재입국 규정을 알아보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항목은 함께 묶어서 설명드릴 테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1. 무비자 입국자의 재입국 규정

한국은 여러 나라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여 특정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경우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무비자 입국 후 재입국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1 무비자 체류 후 재입국

  • 90일 체류 후 즉시 재입국은 어려울 수 있다: 한국에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한 후, 출국했다가 곧바로 재입국하려고 하면 입국이 거절될 위험이 있어요. 이를 **비자 런(Visa Run)**이라고 부르며, 출입국 관리 당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한 의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일정 기간 대기 필요: 무비자로 체류한 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주 또는 몇 달의 대기 기간을 가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비자 입국 후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면, 너무 짧은 간격으로 재입국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2. F 계열 비자 소지자의 재입국 규정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F 계열 비자는 F-2, F-5, F-6 등이 있습니다. 이 비자는 주로 거주, 영주권, 결혼 이민 등의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며, 재입국 시에는 무비자 입국자에 비해 규정이 더 유리해요.

2.1 F-2 (거주 비자)

  •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 가능: F-2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한국을 떠나 다시 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주의: 다만, 6개월 이상 한국을 떠나 있을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될 위험이 있답니다.

2.2 F-5 (영주권 비자)

  • 장기 체류 가능: F-5 비자는 한국의 영주권자로서, 별도의 재입국 허가 없이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2.3 F-6 (결혼 이민 비자)

  • 6개월 이상 체류 시 재입국 허가 필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F-6 비자도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라면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재입국 허가 면제 제도

재입국 허가 면제 제도는 일정한 비자 소지자에게 출국 후 재입국 시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외국인들의 재입국 절차가 엄격해졌지만, 현재는 다시 완화된 상태입니다.

3.1 대상 비자

  • F 계열 비자 소지자는 대부분 재입국 허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F-2 (거주 비자), F-5 (영주권 비자), **F-6 (결혼 이민 비자)**에 해당됩니다. 즉, 이 비자를 소지한 경우 출국 후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단기 비자 (C 계열 비자) 소지자의 재입국 규정

C 계열 비자는 주로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C-3 비자는 가장 대표적인 단기 비자로,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어요.

4.1 C-3 (관광 비자)

  • 단일 입국 비자: C-3 비자는 기본적으로 단일 입국만 가능해요. 즉, 한 번 출국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다회 비자 발급 가능: 최근에는 다회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유효 기간 내에 여러 번 재입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년에서 5년의 유효 기간을 가진 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D 계열 비자 소지자의 재입국 규정

D 계열 비자는 주로 유학(D-2), 사업(D-8), 취업(D-9)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돼요. 이러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재입국 규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장기 체류 시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1 D-2 (유학 비자)

  • 방학 동안 자유롭게 출국 가능: 한국에서 유학 중인 D-2 비자 소지자는 방학 동안 출국 후 재입국 시 별도의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 휴학 시 주의: 그러나 휴학하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비자 상태가 유지되는지 학교나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5.2 D-8 (투자 비자), D-9 (무역 비자)

  •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 불필요: 사업이나 무역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D-8이나 D-9 비자를 소지했다면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비자 연장 및 재입국 시 주의사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자 만료 전 연장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6.1 비자 연장 절차

  •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6.2 재입국 시 준비사항

  •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한국에 재입국할 때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짧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어요.
  • 건강 관련 서류 준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는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꼭 확인하세요.

 


7. 재입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무비자로 입국 후 90일 체류한 다음, 바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무비자 체류 후 바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입국 관리 당국에서 비자 런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따라서 출국 후 몇 주 또는 몇 달의 대기 기간을 가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F-5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해외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도 영주권이 유지되나요?

F-5 비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장기간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라면,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 재입국 관련 규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출국 및 재입국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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