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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 및 사업장 비치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작성 및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는 건설업체라 현장별 점검이 나왔을 때 미비치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은 바, 제가 작성해두었던 취업규칙을 한글 및 PDF 파일을 첨부하여 공유합니다.
취업규칙 회사비치용양식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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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회사비치용양식 한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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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의 문제점
- 회사생활 전반을 규율 하는 규칙이 없어서 체계화된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성이 없다.
- 회사의 인사관리 및 복무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근로자들의 태도가 제 각각이다.
-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과 같은 상황 시 제재의 근거가 없다.
- 회사의 업무관행이 구두로 대부분 이루어져서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이 어렵다.
- 출장비 등 비용지출의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많아진다.
-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이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불필요하게 복리후생비 지출이 많아진다.
- 회사에서 사용되는 서식이나 규정 등의 문서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 근로자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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