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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에 대한 시행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해당이 없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코자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신청 구비서류
-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및 지사 비치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 주택(무주택) 확인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 대출정보 확인서류 - 부채증명서(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거래내역 명세서
공제요건자
- 1세대 1 주택자 -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구입자, 취득일 또는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1세대 무주택자 - 전월세 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 입주일과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적용 대출 종류 -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대출금액 평가 및 공제 상한(신청 상시 기준) ① 구입 : 대출잔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5천만 원 ② 임차 : 대출잔액 X 30%, 상한 1.5억 원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① 민원 여기요 클릭 → ②신청. 납부 클릭 →③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 및 조회 클릭→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건강보험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
2. 홈페이지 신청
① 민원 여기요 클릭(개인 민원) → ②보험료 조회/신청 →③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 및 조회 클릭→안내에 따라 신청
3. 지사 방문신청 1577-1000
4. 사전신청기간(2022.07.01-2022.09.01) ,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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